닌텐도와 포켓몬 주식회사, 패틴트 침해로 포켓페어를 고소

닌텐도와 포켓몬 주식회사, 패틴트 침해로 포켓페어를 고소

우리는 마침내 Nintendo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의 중심에 있는 특허를 알게 되었습니다. 팔월드 제조사 Pocketpair이며 포켓몬 게임에 특정한 특허를 참조합니다.

Nintendo가 Pocketpai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을 때 팔월드 — 일명 “총을 가진 포켓몬” — 어떤 특허가 침해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Pocketpair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의 생명체에게 포켓볼을 던지는 것과 같은 좋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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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 확인된 Pocketpair 금요일에는 소송의 중심에 3개의 특허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는 몬스터볼 던지는 아이디어와 그것이 비디오 게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특허는 모두 일본에서 제출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제출된 유사한 특허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Nintendo와 The Pokémon Company는 플레이어가 가상 게임 세계에서 특정 방향으로 “전투 캐릭터”에게 물체를 던지는 시스템에 대해 Pocketpair를 고소했습니다. 보드나 다른 물체를 타는 것에서 땅 위를 걷는 것으로 전환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특허도 있습니다. 후자는 포켓몬 게임의 자전거를 지칭할 수 있지만, 특허에서 볼 수 있듯이 포켓몬을 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는 경우 특허에 대한 요약 및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제754519호1
    • 제1 모드에서는 제2 조작 입력에 따라 가상 공간에서의 조준 방향을 결정하고, 제2 모드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조준 방향으로 필드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발사하게 한다. 세 번째 조작 입력에 따라 가상 공간에 필드를 생성합니다. 제2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조준 방향이 결정되고, 제3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조준 방향으로 전투 캐릭터를 사격하게 된다.
  • 특허 제7493117호
    • 제1 모드에서 입력된 제2 조작에 따라 가상 공간 내 조준 방향이 결정되고, 플레이어 캐릭터는 제3 조작에 따라 가상 공간 내 필드에 배치된 필드 캐릭터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을 조준 방향 방향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입력에 따라, 제2 모드에서의 제2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조준 방향이 결정되고, 플레이 캐릭터는 제3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조준 방향을 향해 싸우는 격투 캐릭터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특허 제7528390호
    • 게임 프로그램의 일례에서는, 선택 조작에 의해 지상용 탑승 물체나 공중 탑승 물체를 선택하고, 선택된 탑승 물체에 플레이어 캐릭터를 탑승시키게 된다. 공중 탑승 객체에 탑승한 플레이어 캐릭터가 지상을 향해 이동하는 경우, 플레이어 캐릭터가 지상용 탑승 객체에 탑승한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플레이어 캐릭터가 지상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Palworld – 출시 예고편 | PS5 게임

Pocketpair는 또한 금지 명령에 1,000만 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Nintendo에 500만 엔, The Pokémon Company에 500만 엔이 지불되었습니다. 포켓페어 측은 성명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팔월드 Pocketpair는 여전히 평소처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월드 PlayStation 5(소송이 제기된 일본에서도)를 출시했지만 Krafton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팔월드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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