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회사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시크릿 모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웹 거대 기업을 개인 정보 침해 혐의로 고소한 청구인이 제기한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목요일에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 지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캘리포니아에서 예정된 재판을 보류했습니다. 로이터는 보도했다.
집단 소송은 2020년에 제기되었으며 2016년 6월부터 “수백만”의 Google 사용자가 참여했으며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이 법원 승인을 위해 정식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송에서는 알파벳 소유의 Google이 Chrome이 “시크릿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탐색 활동을 추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모드는 사용 중인 기기에서 활동 데이터를 제거하지만 방문한 웹사이트에서는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입니다. 용법.
이를 통해 구글은 소셜 서클, 쇼핑 습관 등의 개인 데이터는 물론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무책임한 정보의 보고”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크릿 모드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 투명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 제품, 마케팅 등의 성과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BC가 보도했다.
지난 여름, 판사는 Google이 소송을 기각하라는 입찰을 거부했으며, 이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수집이 여전히 개인 정보 보호 모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고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Google은 어렵고 공개적인 재판이 될 수 있는 일을 피할 수 있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거대 기술업체가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과 이러한 관행의 세부 사항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다시 한 번 조명합니다.
또한 이 유익한 디지털 트렌드 기사에 설명된 것처럼 대다수의 웹 사용자가 익명으로 탐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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